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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강제수용 대구희망원 피해자 국가배상 13억 받는다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06 14:19 게재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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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부당 공권력·상시 인권침해 사례  첫 사법 판단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시립희망원에 장기간 강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희망원 강제수용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태균)는 대구희망원 강제 수용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13억 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정된 배상금에 대해 2025년 12월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연 5%,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원과 원고 측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1998년 충남 천안역에서 한 종교인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대구희망원으로 보내졌고, 이후 약 20년 넘게 시설에 수용됐다. A씨는 2022년 퇴소해 자립생활 주택에 입주했고, 이후 가족과도 재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 단속 과정으로 시설에 수용됐고, 가족에게도 통보 없이 장기간 격리된 점을 문제로 봤다.

또 시설 내에서 독방 생활과 상시 감시, 지속적인 노역 등 부당한 처우가 이뤄져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희망원이 뒤늦게 자립생활 체험 등을 지원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강제 수용 및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판결 직후 “당사자 의사 없이 수십 년간 강제 수용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A씨도 “기쁘다. 집을 마련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58년 설립된 대구희망원은 1980년대 이후 민간 재단이 운영해 왔으나, 2016년 인권침해와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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