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40여 분 설득 끝 피해자 구조…“수사기관, 감금·원룸 임차 요구 절대 안 해”
대구남부경찰서가 이른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며 1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4일 남부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금전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막았다.
남부서 피싱범죄수사팀은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한편 위치 추적에 나섰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죄 사례와 예방 수칙을 반복 안내하고 경찰 신분을 밝히며 약 40여 분간 설득한 끝에 달서구 한 원룸에 스스로 감금돼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싱범에게 18억 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원룸을 단기 임차하라”는 지시에 속아 1주일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인의 지시에 따라 수년간 모아온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근 구속수사나 보호관찰 등을 명목으로 원룸이나 숙박업소에 머물게 한 뒤 외부와 접촉을 끊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직업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수사기관은 원룸 임차나 감금,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황인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