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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13 13:00 게재일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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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4차례 범행·협박 갈취 시도 죄질 불량⋯피해자 사망 영향 배제 어려워”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여러 상황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성폭행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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