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차관급 부시장 4명,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세 감면 근거 조항도 마련돼 대구경북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담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이달 안에 있을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이 법률적으로 현실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키고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통합 대상 광역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고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우려와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대구경북특별법안에는 애초 포함됐던 특례가 대거 수용되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해 만든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특례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