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에 대해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예외가 생기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 측은 광주·전남의 경우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며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확정했는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에서 한쪽은 지원하고 다른 한쪽은 내용을 뺐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실수로 빠졌다고 믿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광주·전남 법안에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내용이 담겼다고 해명했으나, 주 부의장은 “열심히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데는 더 배려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며 형평성 논란 확산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큰 틀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시행 이후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큰일을 해냈다”면서도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