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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3월 3일 개원…도산 전담 독립법원 출범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02 15:41 게재일 2026-0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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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층 임시 운영 후 2027년 달서구 신청사 이전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3월 3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도산 사법서비스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지난 1월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 직원 증원에 맞춰 내부 공간 재배치도 진행된다.

2027년 9월 개원 예정인 신청사는 연면적 3260㎡,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신청사에는 법원장실 1개, 판사실 14개, 법정 2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회생법원 신설은 최근 증가하는 도산 사건 대응 필요성이 반영됐다. 지난해 대구지법 개인 회생 사건은 1만 230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개인 파산은 4167건으로 1.4% 늘었다. 법인 회생도 105건 접수돼 전년보다 19.3% 증가했다.

법원은 회생법원 개원으로 사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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