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중심 범죄 예방 강화…초교 12곳 보호구역 포함
대구 서구가 관내 초등학교 3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어린이 안전 강화에 나섰다.
서구는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내서초등학교, 대구대성초등학교, 서대구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아동 수, 112 신고 현황, 범죄 발생 현황, 범죄 위험도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서구는 기존 도시공원 거점 7곳(내당공원·감삼못공원·꼼지락공원·들마을공원·날뫼공원·비산공원·제일공원)에 이어 초등학교 거점 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지역 내 초등학교 12곳이 아동보호구역에 포함되게 됐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정문 인근 펜스 등에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며, 서부경찰서는 학교 외곽 경계선 반경 300m 이내 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으며, 폐쇄회로(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일정 반경 내에서 지정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