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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14 17:35 게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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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경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영양군선관위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선거구민 6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명 등 총 7명에게 개당 1만 5000원 상당의 모자를 1개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물품 가액은 총 10만 5000원 상당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유수·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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