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 부위 찔러 살해 의도 인정”…살인미수 유죄
대구 도심에서 지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한 거리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부위,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