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신경제 중심축으로” 30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 의원과 국회 의안과 제출 대구 12명 전원·비례 2명 참여… 경북은 북부권 불참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법안 발의에는 TK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이름을 올렸으나,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큰 경북 북부권 의원 3명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이 동행해 법안을 함께 제출하며 TK의 통합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335개 조문에 319개의 특례를 담은 ‘매머드급’ 법안으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296조)보다 포괄적인 체계를 갖췄다.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구 위원장을 포함해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대구 지역구 의원 12명 전원과 김위상·이달희 의원 등 TK 연고 비례대표 2명이 모두 서명했다.
경북에서는 13명의 의원 중 10명(김정재·이상휘·김석기·송언석·구자근·강명구·이만희·임이자·조지연·정희용)이 동참했다. 반면, 경북 북부권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안동·예천),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통합 이후 도청신도시의 위상 약화와 북부권 소외를 우려하는 지역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특별법에는 북부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반영됐다. 법안은 권역별 균형발전 체계를 명문화하고, 북부권을 포함한 권역별로 전략산업과 사회기반시설(SOC),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의료·교육 인프라를 북부권에 우선 확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아, 통합이 ‘대구 중심 흡수통합’이 아닌 ‘경북 전역 동반성장형’임을 강조했다.
구자근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함께한 이인선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래 논의됐고 준비도 잘 갖춰진 만큼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불참이 확인된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