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추천 시 장관 위촉 의무화… 형식적 운영 탈피 고용부 감독 시 참여 보장해 실효성 제고,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화되고, 실제 사업장 감독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의 안전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 적임자를 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감독 과정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현장에 확실히 정착될 것”이라며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감시 체계가 활성화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