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당위원장 대표 발의, 30일 오전 9시 15분 국회 제출 예정 구 의원 “TK 의원 대부분 서명 참여할 것… 기재부 예산 등 정부 협조 절실” 2월 국회 통과 목표… 6월 지방선거서 통합시장 선출 추진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발의된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TK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은 30일 오전 9시 15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구자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며, 이인선 위원장을 비롯한 TK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구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부 지역 의원님들의 고심이 깊으실 수는 있겠지만, TK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서명에) 참여해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총 335개 조문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행정·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파격적인 경제·산업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부시장 4명 임명과 총액 인건비 예외 적용 등 강력한 자치 조직권을 부여하고, ‘광역통합교부금’ 신설·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양 등을 통해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통합신공항 일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물론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진흥지구’를 신설해 100년간 국·공유재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시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 권한도 대폭 지방으로 이양된다.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과 주택 정책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게 되며, 교육 분야에서도 특목고 설립과 대학 정원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구 위원장은 향후 통합 절차 및 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중앙정부의 약속 이행’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측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호남이나 충청권 등 각 지자체별로 특례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올렸는데, 법안 논의나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나 특례들을 최대한 많이 이양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약속한 예산 인센티브를 지켜줘야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이 내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3월부터 통합 절차에 착수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