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프라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주 52시간 예외’는 제외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농안법’·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도 처리
대한민국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지만,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빨간 날’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게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5개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중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제헌절이 민주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 시설 조성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 공모 절차를 의무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논의됐던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한 정회 규정과 토론 종결 시 전자투표 도입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