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 전후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사라진다. 지난해 추석 명절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얼굴과 이름을 새긴 불법 현수막을 쏟아내면서 빚어진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되는 것이다. 반면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현수막이라는 홍보 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신인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현수막을 허용한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탓에 10명 이상의 출마자가 몰린 포항시장 선거에 처음 나서는 출마예정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옛 춘추관장) 직무대리를 지낸 박대기 출마예정자는 “정치신인으로서 포항시민들께 더 많이 인사드리고 싶은데, 명절 인사를 나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라면서 “대신에 2월 2일까지 희망찬 새해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현수막을 통해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울산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안승대 출마예정자도 “아쉽지만,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인지도와 다수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출마예정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재선 포항시장 출신의 박승호 출마예정자는 “현수막을 통한 설 명절 인사를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설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미리 걸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명절 전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인사를 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공원식 출마예정자는 “포항시민 한 명에게라도 더 인사하고 알려야 하는 입장에서 명절 현수막이 요긴하기 때문에 아쉽다”라면서도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연방선거법과 달리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시민 불편과 선거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마냥 허용해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교수는 “개인 인지도 높이기와 홍보가 절실한 정치신인일수록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현수막 게시 보다는 시민들과 더 많은 시간 소통하고 깊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