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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득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1-29 22:02 게재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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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현재 결정 즉시 효력 발효…“새로운 정치세력 원내 진출 막는 부정적 효과 커”, “위성정당 등으로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29일 내렸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저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9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

다시 말해 헌재는 선거법상 이 조항이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실상 군소정당 후보자의 진출이 어렵게 설계돼 있고,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는바 그만큼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기회는 작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선거법은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조건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1호)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른바 ‘3%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1호가 헌법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소정당들은 21·22대 총선에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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