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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군 예우·병역 개선’ 2법 본회의 통과… “국가 책임 강화”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1-30 10:51 게재일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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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이전 퇴직 군인 급여 신청 2028년까지 연장…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 취득 요건 완화 등 병역법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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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관련 법안 2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 참전용사 등 과거 퇴직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지난 29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 개정안’은 1960년 이후 전역자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1959년 이전 전역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과로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기한이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대폭 연장됐으며, 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 기한도 2032년 6월까지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 의원 측은 “대상자 대부분이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 사망자의 경우 유족을 찾아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2년 이내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 △퇴역 대상자가 본인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 허용 △동원 소집 및 예비군 훈련 중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시정 절차 명확화 △병무청의 병역 이행 준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국방, 병역, 보훈 정책 전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보완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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