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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하고 5명 부상’ 경부선 청도 열차사고 첫 재판…책임놓고 법정공방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1-30 12:43 게재일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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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여부 쟁점…유족 “누가 책임지느냐” 반발
대구지방법원 전경.

지난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씨(45)와 하청업체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B씨(45),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씨(67)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을 하면서 열차 운행 위험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과 안전 교육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현장 작업자들을 들이받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 계획서 점검과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열차 경고 알림을 듣고도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고, B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의무 여부를 다퉜다. C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에서 참작을 요청했다.

공판 직후 진행된 C씨의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라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유족들은 추후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 유족은 “모두 책임을 부인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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