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2000만 원 변제 요구받자 피해자 야산 유인 후 폭행 법원 “반성 없이 범행 정당화⋯피해자 엄벌 탄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둔기로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씨(60대)에게서 빌린 4억 20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뒀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한 야산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