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정구역 지정 고시⋯1.8㎞ 보행 구간 전체 디지털 전광판 규제 완화
대구 동성로가 보행자 중심 디지털 미디어 거리로 탈바꿈한다.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를 오는 10일 자로 최종 확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를 보행 친화형 미디어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행정안전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모 미선정 이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특정 건물이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특정구역은 동성로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부터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옛 중앙파출소까지 이어지는 1.8㎞ 보행로 구간이다. 해당 구간 내 도로와 접한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주요 완화 내용은 벽면이용간판 설치 가능 층수를 2층 이상 23층 이하로 확대하고 표시면적은 337.5㎡ 이하, 광고물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3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옥상간판이 있어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도 3층 이상 23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상업 광고 중심 운영을 막기 위해 전체 운영 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편성해야 한다. 여러 전광판이 동일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도 의무화해 거리 전체가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처럼 구현되도록 했다.
시는 특정구역 지정으로 동성로가 쇼핑 중심 공간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관광 명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이후 중구청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사전 검토하고, 동성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미디어 콘텐츠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거리 구간 전체 디지털 전광판 규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성로28아트스퀘어 중심 1.8㎞ 구간이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