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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공천 청탁 대가 김상민 전 검사 ‘무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09 17:13 게재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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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그림 제공 혐의 인정 안 돼
4139만원 정치자금 수수는 인정, 집유
구속돼 재판받던 김 전 검사 풀려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1억원대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1억원대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던 김 전 검사는 판결이 끝나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를 건네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그림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됐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 부탁을 받고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 구매를 대행했을 뿐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전 검사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세운 간접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등 불법 정치자금 4139만원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 수사가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과 무관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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