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상임전국위·전국위서 의결 ‘당 기여도’ 반영·책임당원 요건 6개월로 강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번 주 내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중앙당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전략지역으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대구 달서구는 인구 요건을 충족해 중앙당 심사 대상으로 자동 포함된다.
포항시는 최근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돼 있다. 인구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지위가 공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역시 중앙당 공관위가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천 심사에 ‘당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책임당원 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