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속여 47억여 원 편취 가담⋯“주도적 역할 아닌 점 고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며 수십억 원대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7억 2000만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범죄 조직을 만나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된 피해 금액 가운데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된 부분이 일부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