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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의혹’ 무혐의…경찰 불송치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2-05 11:56 게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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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수액 처치 논란…보건소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전경.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 고발인은 김 구청장이 2022년 구청장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소장 등으로부터 수액 처치를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구청장은 당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응급 증상이 발생했지만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건소 의사에게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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