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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단체 “불국사 주지 선거에 금품 살포 의혹···승려 고발”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2-05 11:49 게재일 2026-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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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불국사 전경. /경북매일 DB

속보=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경주 불국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과정에서 수억원대 돈이 건네졌다는 의혹<본지 지난 1월 28일 자 3면 보도>과 관련, 불교시민단체들이 4일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2024년 7월 불국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투표권자인 말사 주지 스님 총 94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3억6000여만 원이 지출되는 등 총 4억원2000여 만원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불련 동문행동,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등의 불교단체 대표들은 이날 경주경찰서에 불국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과 말사 주지 94명 등을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2024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본사인 불국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종천 스님 등은 투표권을 가진 말사 주지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불국사 공금을 살포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이미 조계종 감사실은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불국사를 방문해 사실 확인을 마쳤음에도 관련자 징계나 수사 의뢰는커녕 철저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종단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무너진 종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찰 공금 인출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밀 감사 실시와 공금의 환수 조치 △자정능력 회복과 돈봉투를 받은 투표권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계종 감사실의 직무유기 사과와 즉각적인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불국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사찰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여비·공양비 성격의 ‘거마비(車馬費)’로 주지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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