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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추가 변론

헌법재판소가 14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과 쌍방이 신청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20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신문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은 이르면 5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구속돼 있다. 옥중 직무 수행을 한다면 국가적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고, 법원도 국정안정 등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기일 18일로 지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청구인(국회) 측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2시간, 이제껏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일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일까지 이 정도 주장이 나왔으면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오는 18일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된 상황에서 추가 증인까지 채택되면 18일 이후로 변론기일이 1∼2차례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증인 채택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14일 재판관들이 모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할 경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최종 변론 절차까지 별개로 진행한다면 이달말까지 변론 기일이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다.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마무리 후 선고까지 최소 2주 정도 걸렸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재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3

“고유 권한” 尹 대통령 VS 정청래 정면충돌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등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설전을 벌였다. 신원식 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서동하, 1심 무기징역 선고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생 동안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작년 11월 8일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본인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류승완·김재욱기자

2025-02-11

몽골인 부부, 포항 여행 중 가방 분실했으나 경찰관 도움으로 되찾아

몽골인 부부가 여권과 현금이든 가방을 잃어버렸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2시간 만에 되찾았다. 11일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7분쯤 포항에 여행차 방문한 몽골인 부부가 여권과 현금 470만원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린 뒤 다급히 연일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이용한 택시번호를 전혀 몰랐고, 개인택시운송조합과 포항시 택시콜센터에서는 무전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승하차 지점에 위치한 사업장들이 모두 영업을 하지 않아 CCTV 확인 또한 어려웠다. 그러자 경찰은 부부를 순찰차에 태워 택시 이동 동선에 따라 CCTV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승차지점 인근에 방범용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승차한 시간대에 통과한 수십대 중 택시로 범위를 좁혀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가방을 찾아서 돌려줬다. 이에 몽골인 부부는 “이틀 뒤 몽골로 출국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경찰관들이 가방을 빨리 찾아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경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박찬영 서장은 “외국인에게도 안전한 포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 치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2-11

장애인 남편과 수면제 복용 후 혼자 구조된 아내...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구조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7일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0년간 정성껏 보살폈다”며 “남은 삶 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 같고, 피해자인 남편도 수면제 복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도 피고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07

尹, 형사재판 오는 20일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는 거부하면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5-02-03

尹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탄핵심판 심리 스스로 빠져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전날인 31일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 대부분은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파관들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이 된다. 이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1

대구고등법원장에 진성철, 대구지방법원장에 강동명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신임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상윤(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법원장(고법원장 9명·지법원장 17명) 및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10일자다.   진성철(19기)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달성이 고향이며 능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명(21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사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에 발을 디뎠다. 대구지법 수석부장,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았으나 이번에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법원장 후보자에는 모두 198명의 법관이 추천됐다"면서 그중 108명이 심사에 동의,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명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 김재욱 기자

2025-02-01

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따라 좌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최근 여권 등에서 헌법재판관의 과거 SNS 활동이나 가족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자, 헌재가 이를 정면반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문 대행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최소 7차례 소통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 가족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단체 소속이라는 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며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경북경찰청, 설 연휴 특별치안대책 전개 성과 거둬

경북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대비 하루 평균 112신고는 5.9%, 교통사고는 40% 감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이 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사전 취약요소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했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및 은행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구역별 거점근무를 통해 예방적 형사활동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297개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연휴 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구간이나 졸음운전 등 사고우려지점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는 40%, 부상자는 55%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철문 청장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1

설 연휴 끝 ‘尹 탄핵 심판’ 속도 붙는다

설 연휴 동안 휴지기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3월 중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9인 체제’에서 이뤄질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30일까지 변론준비기일 2차례, 변론기일을 4차례 진행했다. 향후 변론기일은 2월 4일, 6일, 11일, 13일까지 지정돼 있다.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당장 2월 4일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2월 6일에 열리는 6차 변론에서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나온다. 7차(2월 11일)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때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13일까지 총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재판부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 기일은 늘어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이 정한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헌재 역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가 9인 완성체를 구성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헌재는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만약 마 후보자의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헌재 재판관은 9인체제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상 초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 총장이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尹 대통령 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기로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 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 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尹 기소냐? 석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고·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검찰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큰 부담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은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어졌다. 반대로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검찰, 구속 기소할 듯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 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인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쳐볼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한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 때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은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번복될 여지는 적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안에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