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구속기소된 홍모씨(25)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의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지난 7월 초 대학생 박 모씨(22·지난 8월 사망)에게 통장·OTP 등 계좌 접근매체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홍 씨는 박 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작업 대출’을 소개했을 뿐 범죄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박 씨가 다른 관계자들과 모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출국이 위험하다며 오히려 만류했다”고 강조했다.
홍 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혼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리며, 검찰측 증인 두 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 방문”을 이유로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의 출국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주범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진행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