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의회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패소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11-28 13:04 게재일 2025-11-29
스크랩버튼

음주운전 방조 등으로 물의를 빚어 대구 남구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재목 전 부의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는 정 전 부의장이 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50대 여성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남구의회는 지난 7월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확정했다.

이후 정 전 부의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음주운전방조혐의가 아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이 형사재판은 현재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를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넘어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실제 그 동승자는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진다.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