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처벌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 공정성 및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