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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11-24 15:50 게재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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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까지 주 3회 이상 불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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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연말 모임이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경북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경북경찰청은 24일 내년 2월 말까지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번화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사고가 잦은 구간에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까지 총동원해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벌인다. 연말 전국 일제단속도 병행해 단속 밀도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약물운전 문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자가 횡설수설하거나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데도 음주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 시행한다. 과로 또는 감기약 복용에 따른 졸음운전도 함께 단속해 위험 운전 전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대 사고 발생 시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상습 위반자의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등 강력 대응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강도 높은 단속 기조는 통계에도 반영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지속적인 불시 단속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513건→411건)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9명에서 7명으로 22% 줄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말연시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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