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장애인주차증을 변조해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직장 동료에게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해 운전석 전면 유리에 부착한 뒤,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