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신생아를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긴 30대 부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의 소재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들은 과거 연인관계로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31일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자’에게 신생아를 불법으로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모는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아이의 행방·안전 여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포기했다”며 “신생아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상황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