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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2심서 피고인 3명 벌금형으로 감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28 14:18 게재일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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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받은 일부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낮아져
공장장·하청업체 대표는 원심 유지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22m 높이에서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으나,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 안전조치가 불충분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는 2022년 3월 21일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하청업체 공장장·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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