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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 징계 불복 교정직 공무원 구속기소

김재욱 기자 ·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5-11-24 13:33 게재일 2025-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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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 담당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들을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4일 교정직 공무원 A씨(50)를 무고 등 혐의로, 동료 B씨(51)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한 사실이 적발돼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징계 조사를 맡은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진술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2022년 A씨의 징계 취소 소송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본인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증언한 수형자는 이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정 공무원들이 수형자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참고인 조사, 교도소 현장 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 끝에 중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재욱·이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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