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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2-11 14:09 게재일 2025-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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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우. /대구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48)가 11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성폭력·스토킹 각 40시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으로 침입해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스토킹 대상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피했다가 닷새 만에 조치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4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스토킹한 사실이 신고되자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벽을 촬영하며 구조를 사전에 파악한 점 등도 드러났다.

윤정우는 재판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족 보호를 이유로 재판은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유족 탄원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정우는 경찰이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등 공권력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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