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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불송치 뒤집고 친족 간 수억대 사기 피의자 불구속 기소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28 10:59 게재일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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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친족 간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주현 부장검사)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64)를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직접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족 관계인 고소인에게 “땅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며 수억 원대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낸 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친족 간 범행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고소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피의자의 사업 서류와 계좌거래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투자금·차용금 등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검토를 통해 고소 기간이 지켜졌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히 재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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