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술판’이 벌어졌다는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의회가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내린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26일 김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달서구의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무효화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절차보다 징계의 타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작년 5월 해외연수 직후 “연수 시작부터 술판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과음으로 연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 의원은 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의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출석정지 20일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