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포항시가 주식회사 포항버스에 한 45억 5700여만 원의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이 판단이 확정되면 포항시는 46억 원에 가까운 혈세 손실을 보게 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포항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하는 포항버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했다. 2023년 4월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 때 차감해서 주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시는 2023년 6월 7일 포항버스에게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 40억 6200여만 원 환수,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4억 9500여만 원 반환 처분을 했다.
포항버스는 8월 30일 포항시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헀다. 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포항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