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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지문으로 6000만 원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김재욱 기자 ·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5-12-09 16:34 게재일 2025-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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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공개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경북매일DB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양정렬이 결국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갑내기 피해자 A씨(당시 31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노려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정렬은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최종 확정받았다.

/김재욱·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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