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장소’가 논란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2-10 17:34 게재일 2025-12-11
스크랩버튼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경북매일DB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했지만, 장소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김 구청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장으로부터 링거를 맞은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관련법상 의료법 위반의 주체는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장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구청장이 위계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는지 등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김 구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이날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해명에 나섰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박하던 시절 당시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급히 보건소장을 호출했었다”며 “의료인인 보건소장의 진료 후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었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했다”면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