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B 약국을 세 차례 찾아가 처방전을 스스로 찢은 뒤 욕설하며 약국 보조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