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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가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적발

대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포함 총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A전무(51), B상무(46), C부장(44·여)은 새마을금고 내 지위를 이용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D씨(46), E씨(44)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고, 이들은 매달 일정한 대가(200∼250만원)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으로 유통(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당시 임직원 3명은 유통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일당에게 신고자 정보를 누설(금융실명법위반 혐의)해 신고를 무마시킬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78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3억8400만원을 무상 차용(특경법위반(수재등),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했으며, 특히 A전무는 검찰에서 새마을금고로 집행한 계좌영장 등 수사정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출해 다른 조직원을 도피(범인도피 혐의)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접수된 익명 서신을 단서로 약 410개의 계좌 분석, 120건의 관련 사건 검토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범행을 최초로 밝혀내 확인된 126개 대포통장을 지급정지했다.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유통조직이 취득한 약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법적·도덕적 해이로 범죄자와 결탁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시키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3

공수처 또 빈손… 尹 3차 강제구인 실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특히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공수처는 강제 구인 시도 5시간 만에 포기하고 철수했다.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고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지난해 12월 소환 불응, 올 1월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이어 구속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도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한 차례 조사한 뒤 16·17·19·20일 연이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특히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21일에는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수뢰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9)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전 청장은 2022년 9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증거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다시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A 전 청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세무 공무원 5명은 이번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C씨(허위공문서 작성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부정처사후 수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씨(뇌물수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F씨(수뢰후부정처사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G씨(공문서 변조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E씨와 G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1심 징역 1년)와 수입업체 관계자 H씨(1심 벌금 500만원)는 각각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대구경찰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본격 단속체제

대구경찰청이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50명을 편성했다. 이들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비방, 임직원 선거개입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法, 군위 칼레이트CC 조성토지 무단사용…대구시 승소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2일 무허가로 운영 중인 군위 칼레이트CC의 시행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시가 준공 검사나 공사 완료를 공고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지역개발발지원법에 반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교법인 A 학원이 골프특성화고등학교(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를 설립하고, 시행사업자인 군위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서 “처분 당시 A 학원은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학교 법인 해산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도교육감은 A 학원에 골프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년 9월 30일)된 상태이며, 골프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으며,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2020년 6월에 회신했다”며 “시행사업자가 뒤늦게서야 직접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교를 짓고자 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군위 칼레이트CC 시행사업자가 당초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대구시로 변경되며 대구시가 이어받은 건이다. 대구시는 해당 사건 외에도 2건의 소송이 군위 칼레이트CC 측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 도시계획과는 지난해 7월 군위 칼레이트CC가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했다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토지 무단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행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성토지 등의 사용 중이 시정 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불법체류 의심” 외국인 무단 검문·체포 ‘실형’

무대포로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권한도 없이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3월쯤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며 주로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이 된 외국인들은 주로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1

“설 연휴 기간 스미싱 범죄 주의하세요”

경북경찰청이 설 연휴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대표 커피브랜드 커피명가, 경북지방우정청,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와 협업해 스미싱 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명절 가족과 지인간 메시지와 택배 배송 등이 증가하면서 문자메시지 속에 악성 URL을 포함시켜 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 클릭 금지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 시티즌 코난앱 설치 등 유의사항이 담긴 스미싱 예방 포스터사진를 제작해 2월 2일까지 전국 42개 커피명가 매장 포스(POS)기 모니터, 경북지방우정청 및 도내 30여개 총괄우체국 모니터,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송출해 스미싱 범죄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명규 커피명가 대표는 “그동안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따뜻한 커피와 함께 범죄예방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지방우정청과 농협 경북본부 관계자도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경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1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과 추징 3700만원을 병과해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기관장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21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범죄 예방 전체 기능 총력 체제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 대구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교통·형사·경비 등 전체 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연휴기간 치안수요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진단팀(CPO)에서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및 범죄통계 등을 분석해 선정한 범죄취약지 등에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점·귀금속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연휴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재발우려가정 대상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대구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 등에 교통경찰 175여명(순찰차, 싸이카 등 100여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에도 주·야간 불문,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이와 함께 연휴 간 빈발할 우려가 있는 침입 강·절도와 악성 주취폭력을 집중단속한다. /김재욱기자

2025-01-19

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후 3시 25분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공수처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직접 최종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공수처 검사들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를 검토 한 뒤 이르면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4만명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 석방”, “영장 무효”, “불법 구금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8

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작…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약 30분 뒤인 11시 55분에 출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자창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지 여부다. 양 측은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을 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상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놓고도 양측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8

尹 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차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법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8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헌정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9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게 전부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7

경북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돌입

경북경찰청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귀성·귀경 등 경북을 오가는 교통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며 최근 5년(2019년~2024년) 설 명절 기간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07건(사망 12명, 부상 736명)으로, 그 중 승용차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불이행 사고가 가장 높았다. 이에 경북경찰은 올해 설 연휴 기간 단계별 교통관리 계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1단계 기간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도로결빙·안개 및 터널·교량 등 취약구간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통시장·대형마트·공원묘지 등 주요 혼자장소에는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을 중점 배치해 교통 정체 해소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2단계 기간에는 15개 고속도로 구간과 41개 국·지방도 구간 및 연계되는 교차로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관리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만들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없는 평온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과로운전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법에 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쪽도 추가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 추진 여부 등에는 말을 아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7

마약사범 집중 수사… 1년간 800여 명 단속

대구검찰이 1년간의 집중수사 결과 약 800여 명의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력해 지난 1년 동안(2024년 1월∼12월) 관내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사범, 마약류 투약 사범 등 총 785명을 단속(검찰 단속 258명, 구속 24명)했고, 필로폰 3215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9219정 등 다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7월쯤 태국에서 국내로 가액 합계 18억원 상당의 필로폰 1951.54g 및 야바 8만840정을 진공포장한 후 가방 내·외피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2023년 12월 쯤 인천 지역 A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 태국에 있는 마약류 발송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 가액 1154만원 상당의 필로폰 38.46g을 커피봉지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3명 역시 구속 기소했다. 특히 고등학생이 마약을 유통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학생은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제로 SNS를 통해 필로폰을 손쉽게 구입해 피해자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와 지역 클럽 내 마약류 유통,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 사건 등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마약류의 확산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마약류 밀수를 빙자한 사기 범행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16

현직 최초로… 尹대통령 체포·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2·4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신문은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목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는 200쪽이 넘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당시에는 100여쪽이었지만 2배 가량 늘어났다. 주요 조사 항목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승 차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와 별개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강수를 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공소 사실을 통해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이 정도(열흘) 기간을 나누는 걸로 협의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면서도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은 10시 53분께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가운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조사 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반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총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된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실종자 구조 지원 조례’ 17개 지자체로 확대

경북경찰청이 올해 실종자 수색 지원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 조례를 기존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 관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다보니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 발생 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기존 2개 지자체에 경주와 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관련 예산은 경북도 2000만 원, 영주 2000만 원, 안동·문경 1000만 원, 경주 800만 원, 청송 300만 원, 고령 200만 원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등 나머지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철 형사과장은 “지난해 17개 지자체에서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정되면서 민간 인력을 통한 수색 활동이 원활해졌다”며 “경북경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