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도박 규모 58억 원, 범죄수익금 10억 원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 대상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 참가자는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40대)는 상호없는 상가에서 현금과 칩을 교환하며 10% 수수료를 받고 홀덤 게임을 운영했다.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지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폐쇄회로TV로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조직적 운영을 했다.
B씨(30대)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전용 앱을 개발해 40여개 가맹점을 모집했다. 1차 대회에서는 마일리지로 시상해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한 뒤, 2차 대회에서 현금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칩 교환은 불법이 아니지만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하거나 칩을 현금·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도박장 개설 및 방조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