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국을 돌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전달한 현금 수거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11명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 또는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범행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9명의 피해자를 11차례 직접 만나 총 1억 4548만 원을 받아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반복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같은 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인데도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대전·부산·대구·울산·충남 아산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대부분 ‘신용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 등 허위 안내에 속아 현금을 직접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9454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돼 A씨가 가담한 전체 피해액은 총 2억 4028만원, 피해자 수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실행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