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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은 미용행위, 의료행위와 구별”⋯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한 50대 미용업자에 무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19 15:52 게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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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용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의 취지를 함께 반영한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구 동구에서 문신용 기기와 색소 등을 갖춘 시술소를 운영하며, 건당 25만 원을 받고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은 개성·미용을 목적으로 외모를 꾸미기 위한 행위로, 치료나 질병 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도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미용 문신 행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의료행위와의 구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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