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환경 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합격자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배 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등 6명은 작년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환경 공무직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은 5명인데, 경찰은 이들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밖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배 구청장과 북구청 공무원 5명은 특정인에 대한 채용 특혜를 주는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 북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 등 인사관련 부정은 없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권익위 주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 제보에 의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