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한 달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등 ‘두바퀴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운행을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최근 타 지역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한 PM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바퀴 차량의 위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구경찰은 고위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주행·횡단보도 횡단·신호위반 △PM의 무면허 운전·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 미장착 등이다. 또 캠코더 영상단속과 소음·번호판 가림 등 이륜차 관련 위반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오는 4일에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 반경 1㎞ 내 접속로에서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이날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 명이 투입되며, 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바퀴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과 사고 감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