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 1374매(5600만원 상당)를 부정판매한 A씨(30대)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본인 및 가족·친구 등 5명의 계정을 활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최대 800%의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라이온즈 개막경기 입장권 4매를 3만 6000원에 예매해 28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39회에 걸쳐 부정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야구 인기 상승에 따른 암표 매매가 증가하자 매크로 이용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 검거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인기 스포츠 경기 및 공연 티켓을 매크로로 대량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