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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 경북경찰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10-22 15:18 게재일 2025-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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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불송치 결정 배경 수사
대통령실 등 외압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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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2일 서울 경찰청 본청과 경북·대전·전남경찰청 등 전국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3년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기록이 국방부로 되돌아간 경위와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의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형사과 등 당시 수사팀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이던 이 모 경무관(현 전남청 수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부터 지난해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초동 조사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북청은 이첩된 지 몇 시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의 요청을 받고 기록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재이첩했고, 경북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 의문이 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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