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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위한 금품제공 의혹…선관위, 60대 검찰 고발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11-10 15:46 게재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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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회원 식사비·관광비 대신 내…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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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내년 실시되는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영천의 한 산악회 설립자 중 한 명으로, 영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초 산악회 회원 모임 식사비 9만3000원을 대신 지불하고, 같은 달 중순 회원 단체관광 경비 140만 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위원회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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