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채무자 1100여 명에게 연 2만∼4만%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한 뒤, 채무자들에게 20만∼20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8만∼300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 66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